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 및 압류

    2025-06-14 18:15:10

    - 부동산 소재지 : 광주 서구 상무리채2차 1430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2년 6월에 첫  24년에 재계약하여 내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태입니다. 
    첫 계약시에는 깨끗한 상태였고 확정일자, 전세신고 다 되어있는 상태라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계약할 때 집주인 지인이 빌려준 500만원에 대해서 가압류 건것을 알았고 금방해결할 수 있다하여 전세 8000만원에서 7200만원 전세 낮춰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차익 800만원에 대해서 받지 못하였고 그 돈은 공증으로 제가 집주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하였습니다.(현재 이자 3개월치 밖에 못받음) 
    가압류는 해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광주 세무서에서 300만원 정도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압류 사항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
    - 묶인 돈 : 총 8000만원 = 전세 7200(전세자금대출 6400 + 제 돈 800) + 공증으로 빌려준 돈 800
    - 압류 : 300만원
    - 현재 오피스텔 KB시세 : 8000만원
    - 계약기간 1년남음
     
    가압류는 해결했고 압류 사항도 6월달에 해결할 수 있다던 집주인이 전화번호를 바꿔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사항을 가정하고 미리 대비하고 있고싶은데 제가 어떤걸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 상 확실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증금 못받아 대출 반환 못하면 은행과의 관계도 어떻게되나 알고 싶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