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다가구주택 공매 후 명도 문의

    2025-06-14 22:24:50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공매 후 명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다가구주택 명도의 경우 각 세입자에 대한 명도만 진행하고 건물 자체에 대해선 채무자에 대한 명도는 안하시던데

    저같은 경우 공매 낙찰된 물건이 임차인없음,주소이전없음,외국인체류없음,공동현관 폐문으로 개별호실 확인 불가 상태 확인하였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각 세대에 대한 명도는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는데 건물 전체에 대해서 별도로 채무자에게 명도를 해야할까요?? 각 세대에 기본옵션에 대한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면 공동현관을 개문하고 들어갔을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