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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인 고지의무 범위

    2025-06-16 11:11:12

    2019년 조정지역 아파트매수후 중개인에게 실거주2년의무에대한 고지받았습니다
    2023년 조정지역해제 후 25 년에 부동산에 매매 가능한지 확인하니 팔수있다는 말외에는 다른건은 고지받지 않고 매도를하기로하고 집을 내놓은 상태에서 25 년 6월 매수자와 중개인이 세입자거주하고있는 집을 저희와 사전통보없이 보고왔다고 주말저녁에 가계약금을 보내고 문자로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그후 양도세를 계산하다보니 조정지역에서 실거주를2년하지않으면 양도세가 2억가까이 부과됨을 알았고 중개업소 측에서 사전에 조정지역해제후에도 실거주의무를 고지해줬더라면 매매를 진행하지않았을테네 잘알아보지않은 저의 불찰도 있지만 부동산에서도 몰랐다고만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부동산에 일정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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