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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사칭

    2016-11-18 19:55:15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과정 중 발생한 일입니다.
    A, B 양측 후보는 유세기간 중 치열한 흠집내기를 히였습니다. 그러던 중 A후보측의 선거법상 위반사항을 조사하고자 B후보측의 임원은 학교 인근 주점에 찾아가 "A후보측 사람이다. 어제 일정 시간에 큰 금액을 계산한 테이블의 영수증을 달라. 확인할 것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해당 주점에서 A후보측 문선단의 술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장님은 A후보측이라고 사칭한 B후보측 임원에게 요구한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A후보측은 직접 해당 주점 사장님을 찾아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사장님을 설득해 사장님이 B후보측 총학생회장 입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A후보측을 사칭했다는 사실과 사과내용을 통화녹음했습니다.

    이에 B후보측의 형법민법상 범법사항과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8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B후보측에서 식당사장님을 기망하여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일단 사기죄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영수증이 사기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방해죄 내지 문서손괴죄 등의 성립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는 별도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는 피해자(식당사장님)의 의사, 영수증의 중요정도, B의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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