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2025-06-18 11:38:03제가 이번에 이사를 갈려고 당근으로 부동산을 알아보고 연락이 되서 집을 보고 돈을 입금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여쭤봅니다
당시 상황은 집주인아들이 집을 보여준다고 연락이왔고
집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을 넣을려고 돈을 입금한다고 했는데 집주인 아들이 이건 계약금이 아닌 예약금이다 라고 문자를 보낸내역이있고 저는 알겠다고 했고 일단 입금을 했는데 이사가기 3일전 집을 방문했을땐 다른 분이 살고있었는데 그분은 계약서를 쓴것은 아니고 집주인분과 친분이있고 집수리를 위해 3주정고 살기로 한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전 이사들어오기 3일 전이였는데 전혀 이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집주인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오해라는 말만 늘어놓고 핑계만 대서 집주인분 만나게 해달라하여 집주인분을 만나니 아들이 벌인짓이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였다 집을 내논적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에게 피해금액망 주고 끝낼려는건지 피해금액망 입금을 해서 전 화가나서 고소할꺼니까 돈 주지마라 하고 다시 그사람에게 입금을 해버리고 경찰서에서 만나자 라고 한상태이고 전 지금 받을 생각이없다고 했습니다
이럴땐 법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이런상황은 사기•기망죄 로 성립이 되나요?
2. 전 이사도 다 준비하고 인터넷 정수기 다 이사준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런건 다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3. 피해보상은 얼마정도 말해야 하나요? 전 이사비용 제가 드렸던 원금 피해보상 해서 제가 줬던돈에 300더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4. 제가 합의를 본다면 그사람은 처벌이없나요?
5. 합의금을 말한다면 얼마를 말해야하며 청구 가능한건 이사비용,인터넷 설치비용,정수기 및 기타 등등 설치비용,
합의금(피해보상비용) 이외에 또 청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참고로 그사람이 저한테 집주인 인척 했던 연락 자기잘못 인정했던 문자 대화녹음 다 가지고 있고 제가 돈 입금했던 내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보내고 입주까지 약 3주라는 시간이있었고 제가 가기전까진 아무말도 없다가 제가 이사 3일전에 가서 보니까 그런상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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