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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보호법 도와주세요

    2025-06-21 01:20:49

    안녕하세요.
    저는 공장 3층 약 70평을 임차해서 사용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023년 6월 ~ 2025년 6월 초(5월말?)까지였고, 현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2025년 3월 초, 임대인이 전화로 "직접 사용하려 하니 천천히 알아봐라"는 말을 했고,
    저는 놀란 상태에서“어쩔 수 없죠, 천천히 알아봐야죠”라고 말했습니다.
    -> 정식으로 계약해지에 동의하거나 퇴거 의사를 명시에 해당하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된건지?
    이후 4월과 5월,6월에도 임대인의 재촉이 있었고, 저는 계속 “알아보고 있다” 정도의 말만 했습니다.
    ▪️ 현재 상황
    저는 여전히 그 공간을 사용 중이며,
    임대인 역시 서면으로 계약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언제나갈꺼냐 라고 했습니다 (2-3차 재촉전화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 중이라 중형 사무실로 옮길 예정이긴 했지만
    현재는 새로운 사업으로 넘어가기위한 과도기라
    솔직히 계속 사용을 하고 싶은데
    어쩔수없이 나가야되는줄 알고, 알아봐야죠, 어쩔수없죠라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 질문드리고 싶은 점
    공장시설도 상임법 적용을 받는지(온라인쇼핑몰 사무실겸 창고/택배출고 이용중)
    임대인의 3월 6일자 전화 통보가 계약갱신 거절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 사유는 “직접 사용하려 한다 천천히 알아보아라"였으며, 녹음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죠… 알아보죠”라고 말한 것이
    법적으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현재 (6월16일)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은 이미 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로 간주되어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지?
    만약 정 나가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사에 따른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에 대해
    임대인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실무상 인정 사례 등)

    임대인과의 갈등 없이 원만히 해결하되, 제 권리는 지키고 싶습니다.
    법적 판단이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2

     만료된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은 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잘 협조하여 나가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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