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계약갱신권 관련 문의

    2025-06-25 06:51:57

    안녕하세요.
    계약갱신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선 상황 설명을 드리면,
    12월 1일 전세 계약 만료이고, 6월 달에 집주인 에게서 연락이왔습니다.
    집을 매도하려고 한다, 만약에 양도세 비과세가 되면 바로 집을 매도할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거주를 할것이다.
    (알아보니 보유만으로도 비과세 가능)
    이렇게 연락이 왔고 대화 중에 보증금 더 올려줄테니 2년 더 살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선은 알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알아보니 매도는 계약갱신권 거절 사유가 아닌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이 알고 싶어서 도움요청합니다.
    생각한 방안으로는
    첫째, 계약갱신권 거절 사유가 되지않으므로 만기 2개월 전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재계약되게하는 방법

    둘째, 갱신권 거절사유가 되지않는것을 통보한다.
    이렇게 했을경우는 실거주 할테니 나가라 라고 할테고, 정황상으로는 실거주 할거같지 않으니
    실거주 입증 서류를 받거나, 합의서(허위실거주 경우 손해배상금 얼마를 지급한다)를 받아야 할거같습니다.

    두번째 방법이 맞는 방법인거같긴한데
    실거주 입증 서류를 어떤걸 받아야할지, 합의서를 받아놓으면 나중에 손해배상금을 받아낼수있는지 정확하지 않고, 복잡하네요.

    저도 개인사정상 이집에서 더 살아야 하기에
    더 살수있는 방향으로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