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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의 묵시적 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06-26 13:54:54

    - 부동산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동네 아파트상가에서 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1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24.1.6~25.1.5(1년간)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최근에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가 구할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조금 받고 영업을 종료할려고 생각이어서 위 계약기간의 갱신 여부에 대해서 24.12월경에 임대인이 갱신여부를 전화상으로 물었을때, 다음 임차인 구할 때 까지만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의사를 말하고 상호간에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다면 임대차 종료를 원할 시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25.1.5일까지 영업을 계속해야 겠지요?
    매번 유용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7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임대인에게 계속 영업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셨다면, 이는 합의에 의한 종료후 나갈 기간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실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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