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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거래 관련 공인중개사 성명

    2025-06-30 22:32:36

    안녕하세요
    임대차 거래 할 때 집 안내해주신 분이 집 보여주고 부동산 와서 계약서 수정(특약부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싸인하는 분이 다른분이더라구요
    집 안내해주신 분이 보조원이면 공인중개 법률로 성명 대여 위반 인기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집 안내해주신 분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사람만ㅜ달라지니 법 위반은 아닌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1

     보조원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성명대여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안내한 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면 법적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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