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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만기전 도배문의

    2025-06-30 23:31:16

    7월 19일에 만기라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도배 문의로 남겨놓아요
    빌라에 산지 2년 되었어요 저가 알기로는 생활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때문에 변색ˀ̣ 오염ˀ̣ 된건 임차인이 도배를 안해줘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벽쪽에 메트리스 깔고 자면 생활에 의해서 벽지㉮ 누렇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임차인이 도배를 새로 배상을 해줘야하나요ˀ̣ 그리구 저렇게 생활에 의해서 메트리스 나두고 잔 벽지쪽이 누렇게 되고 그 누렇게 된 벽지 윗부분에 이번년도 4월달에 생일 파티 한다고 10분 정도 벽지에 붙여둔 파티용 비닐?이있었는데 그걸 붙이고 땠는데 그게 때면서 벽지 겉면이 좀 찢어졌는데 그것도 제㉮ 배상을 해야하나요ˀ̣ 애초에 세월에 흐름때문에 변색된 벽지라인에 찢어졌는데 집주인이 도배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ˀ̣ 집주인이 벽지 훼손의 이유로 도배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ㅠˀ̣ 원상 복구의 이유로 벽지비용을 임차인이 물어내야 하는 건가요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1

     법적으로 생활에 의한 정도의 훼손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티용 비닐로 인해 찢어진 벽지는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훼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적절히 협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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