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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세사기 관련 내용입니다.

    2025-07-01 12:08:07

    제 친구가 부산 소재의 집을 2021년 경 약 5채를 매매로 각 100만원으로 계약했고, 
    매매 당시 5채 모두 전세세입자가 들어와 있었으며, 전세 보증금은 매매가와 동일한 3억 이었습니다.
    매매 시세는 각 3억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매매시세가 급락하여 2억으로 떨어졌고 세입자 4인 전원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시세가 급락하여 4명에게 각각 3억의 보증금을 줄 수 있는돈이 없었고, 3명은 보험사를 통해 돈을 돌려 받은뒤 나갔고, 
    2명은 전세 사기로 소송을 한 상태 입니다.

    친구는 돈이 없었고, 매매 당시에도 통장에 약 1000만원 가량 밖에 없었던 터라 
    애초에 집값이 떨어질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이후 세입자의 고소로 친구의 가정은 파탄이 났고, 현재 살고 있는 집(5채x/살고있는집)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저에게 집 명의를 넘겨줬습니다.(단순 명의변경이 아닌 이체를 통한 매매로 바꿈)

    그 후로 시간이 지나 친구의 배우자 에게 연락이 와서 당시 넘겼던 집을 다시 본인 명의로 해야겠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받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똑같이 매매로 돈을 받고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친구는 현재 허그에서도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있는 상태고, 
    약 3개월 뒤 전세 사기 소송도 판결이 나는 상태인데 고의로 옮긴 집은 어떻게 되는지와 
    실형 가능성이 몇프로인지 몇년형에 처하는지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 저기 알아보니 징역은 피할수 없다는걸 알고 있지만 친구는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갚냐며 대책도 없이 집행유예만 바라고 있네요

    오래된 친구라 집까지 재산 은닉으로 경매로 넘어가면 남은 제수씨와 자식들이 걱정이라 글남깁니다.
    친구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돈 한푼 안줬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2

    사기로 인정되고 변제가 안 되면 징역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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