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사기

    2025-07-02 15:43:06

    2019년도에 전세집에 들어 왔습니다. 4년을 살았고 아이 학교때문에 이사를 위해 집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층 201호는 전세권설정을 하고 나갔습니다. 돈을 못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지 다시 물어봤습니다. 집주인은 줄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이 만기라 집을 알아봤고 중간 중간 돈을 줄 수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줄 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알아보고 계약 날짜 때문에 2주정도 빨리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도 혹시나 해서 일찍 빼줄 수있냐고 물어봤는데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나오니 그제서야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못가고 1년을 더 살고 있는데 집은 경매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신용보증기금에 돈을 빌려 썼는지 등본에 가압류가 잡혔습니다. 저희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은것만 알고 있었는데 신용보증기금 3~4군대에서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억 넘게 돈을 빌려 썼더군요.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죽는 소리만 하고 집이 팔릴거 같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게 하고 다른집에는 우리가 가압류를 해서 집을 팔 수 없게 됐다고 까지 했다합니다. 그런말 한적은 없습니다. 이정도면 사기 아닌가요? 그리고 자기들은 자식들 학원보내고 차 두대 끌고 다닙니다. 이차는 뭐냐니깐 도배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차라며 잘 끌고 잘살고 있습니다. 이런걸로 이사람 사기죄 성립이 안되나요?
    그리고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호에 사람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나갔는데 그러면 경매시 순위가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3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집주인의 사기죄 성립 여부는 그의 의도와 행동의 법적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지 않고 나간 경우 순위가 바뀔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