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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 문제로 질문 좀 드려요

    2016-01-19 17:05:37

     저는 결혼한 딸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 사위가 바람을 펴서 딸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이들 사이에 자식은 없습니다). 딸은 사위와 재판상 이혼을 했고, 사위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딸 아이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제가 사위에게 딸에게 줄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이 상속 가능한 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사안은 사위가 바람을 피워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고 딸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딸이 사망하였으므로 이 위자료청구권을 질문자님께서 상속받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사위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으며 사위가 위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사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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