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2016-11-21 12:37:45

    저는 아들입니다. 나이는 어리구요. 하지만 성인이에요
    부모님께서 이혼을하신후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갔는데
    밖에서 살림을 차려서 저희 형제에게 신경을 안쓰네요
    밥을 먹는지 굶는지 신경도  안써요 물론 물질적인 도움 하나없구요
    부모의 자식 부양의무랄까 양육의무랄까 그런걸로 민사소송을 할수없나요?
    고1때 이혼했고 미성년일때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싶습니다. 소송걸어서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1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1.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방만 자녀를 양육해 온 경우,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의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나아가 당자들이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2011.7.29.자2008스113결정)"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한편, 민법 제974조는 친족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년의 자녀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부양의무자(부모)에게 부양을 할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사안의 경우, 승리자님의 아버님을 상대로 승리자님이 성년이 될때까지의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된 이후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요건이 충족되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8521로 방문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