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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2 17:07:20

     1년전에 책삽화로 참여하여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당시에 계약서에.

    갑은 위 저적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하거나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본 계약과 유사한 목적으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 

    올해 말쯤 주제는 같지만 다른 내용의 책을 다른출판사로 하여 출간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의 책입니다. 

    근데 방금 첫번째 출판사에서 왜 같은 책을 그렸냐 라면서 조치를 취할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 책임을 물을수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무슨 책임지을 일이 있나요 ..?  일부러 그림스타일도 다르게 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 계약서의 부분은 주관적인것 아닌가요 ? ..너무나도 똑같은 내용의 책이라면 저도 거절했을것입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전혀 달랐고 , 계약서의 내용도 1년이 지나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 저 계약서의 논리라면은 , 욕이 포함되어있는 모든 책은 그림을 그려서는안된다는것인데 ,.. 저는 청소년 삽화를전문으로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 말도 안되는 내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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