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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 해지 요청

    2025-07-10 21:27:11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안동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A : 상담요청자(양도자)
    B : 양수자
    C : 중개인

    C를 통해 A와 B는 매장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체결 과정 중 계약서의 7월 00일 중도금, 8월 00일에 잔금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이다보니 본사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C는 구두상 A와 B에게 고지하였습니다.
    현재 B는 프랜차이즈 교육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빠르게 매장 인수를 희망하여 A는 본사에 교육은 추후에 진행하고, 양도양수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고하였으며, 해당 의무는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7월 4일 계약금 받은 뒤, 7월 7일 본사에 확인 완료)
    이후 본사와의 일정 협의 과정에서 본사는 7월 7일 기준 당장 양도양수 프로세스를 진행하더라도 가장 빠른 양수일은 10월 1일이 되며, 10월 1일의 양수도 진행될 경우 B는 교육을 받고있는 중간에 양수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적힌 위 일정에 맞춰 진행이 될 것 같지 않자 B는 A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A의 입장에서 중도금과 잔금 일정은 본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C를 통해 구두상 고지 받았기에 A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 계약금 반환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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