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등기부등본 가압류
2025-07-20 21:56:1722년 전세 계약 당시 대출 등 저당권을 만들지 않기로 특약사항에 기입하여 전세계약을 하였고 24년 재계약하면서 22년에 비해 전세보증금 시세가 하락하여 보증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임대인이 보증금 차액에 대한 지급이 어렵다며 보증금 차액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연 1회 지급으로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화해 신청을 받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도 기입하였습니다.
24년 재계약하면서 첫 해에 보증금 차액에 대한 이자를 약속한 날짜에 1차로 지급받았고 올해 초에 2차로 받기로 한 기일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기다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개월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않아 연락해보았으나 문자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는데 25년 3월 갑구에 가압류 관련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현재 등기부등본 압류기입에 대한 교합대기상태로 확인되는데 이럴 경우 압류가 된다는 의미일까요?
확정일자는 21년 1월에 계약서에 도장을 받은 상태이고 내일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서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대출받은 은행에서 SGI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품으로 대출받은 상태이고 당시에 개인이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했었던 걸로 기억해서 따로 가입한 보증보험은 없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어디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남겨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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