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한 질문

    2017-01-04 15:32:41

    법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 반갑습니다.

    저는 15년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계약 후 인테리어 수리를 하기 위해 살펴보는 중 베란다 창호가 잠금장치도 없어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칭칭 감아 놓은 옆구리가 터져서 덜렁 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더니 매도인은 자기가 살 때부터 이랬다며 보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자보수의 범위가 보일러, 누수와 같은 질문은 검색할 수 있었지만 창호의 경우에도 포함되는지요? 포함되는 경우 계속 매도인이 보수를 거부하면 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런지요? 소송에 사용된 비용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베란다 창호가 전유부분이라면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은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2조).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승소한다면 패소자가 부담하며 변호사 보수도 일정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