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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후 형제간 상속 문의드립니다.

    2017-06-05 09:33:05

    얼마 전 작은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미혼 상태로 가족이 없고
    신용불량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함께 살던 분이 있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혹여 작은아버지에게 있을 수 있는 부채가
    우리 부모님쪽으로 넘어오게 되는지요?

    혹시나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금융기관 외에 부채(개인과의 부채나 사채 등)가 있을 경우 이 부채 또한 상속이 되나요? 그리고 갚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작은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외에 누님 두 분과
    형수님(큰어머니)이 계십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7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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