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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드립니다.

    2016-01-26 23:12:47

    동네사람 5명이 모여서 경매로 나온 동네 농지를 사보자고 합의한 후 돈을 똑같이 냈습니다. 대신 한 사람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이 사람이 저희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등기도 하기전에 팔아버렸습니다. 열받아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동네분들이 한사람의 욕심으로 피해를 당하셨네요. 일반적으로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돈을 부담한 사람과 관계없이 낙찰받은 명의인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임의로 처분한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낙찰받은 사람의 소유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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