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범위 / '초기 입주상태' 의미에 대한 질문.
2025-08-07 22:28:15-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년부터 이용한 사무실 임차 후 퇴거 중 발생한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의견은 모르겠으나 중개인이 중립적이지 않고, 임대인 입장에서만 나서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당시 부동산 계약인이 퇴사하여 없습니다.
입주 당시 파손 및 오염 사진기록은 보유중입니다.
쟁점 및 대화 내용은,
부동산 중개인:
1. 파손된 타일을 원상복구하라.
2. 벽 전체를 도색하라.
3. 특약 4번의 초기 입주상태는 임대인이 첫 입주했을 때(10년전)를 뜻한다.
4. 이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룸 의무를 승계했으므로 원복해야한다.
5. 이전 계약인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6. 그럼 인테리어룸이라도 철거하라면 할것이냐? 우리가 그 상황은 막아주고있다. 그것보다 도색, 타일교체만 하는것이 싸게먹힌다.
임차인:
1. 입주 당시 이미 금이 가있었고, 단차가 존재하여 이후 3년간 노후화에 의한 파손이므로 책임 없다.
2. 입주 당시 이미 지저분했으므로 책임 없다. 일부 훼손만은 원복할 의사 있다.
3. '초기 입주상태' 단어에 부가적 설명이 없을뿐더러, 특약 1번에 의해 계약일 당시기준이다.
4. 계약서에 우리가 승계했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책임 없다.
5. 계약서에 기록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6. 임대인이 원한다면 철거 하겠다. 다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특약
1. 계약일 현재 대상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상태하의 계약이다.
4.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시 초기 입주상태(인테리어 룸 철거)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단, 임대인과 협의되거나, 다음 임차인이 승계를 원할경우 원상복구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중개인이 편파적이어서 대화가 통화지 않고, 실제 임대인과 협의한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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