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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침해건

    2024-01-08 08:32:37

    아들이 16세쯤 웹툰을 퍼서봤나봐요
    14~5년쯤이라 저작권이 최근처럼 알려지지않은터라
    보호자가 조사받고 선처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20세가지나니 두 작가가 저작권료 청구를 법률대리인한테 했다고
    통지를받아서 아들은 학생이고 군대가고 경제활동이 없을때라 제가 몇년에 걸쳐 상환을 했는데 4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연락이와서 남은 금액에 이자까지 청구합니다
    그쪽에서 법률적으로 처리할수있나요? 공소시효는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9

     시효가 소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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