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소유권 관련문의
2024-01-08 11:44:09이번에 병원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2가지 정도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의료데이터 중 환자의 성별,나이(일자포함x),그리고 각정 검사 결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만드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뭐 심의위원회나 환자의 동의서 같은 게 필요할까요?
2. 산출물이 완성된 후에 병원측에서 이를 다른 병원에 납품하게 된다면 저희 업체에서만 이를 설치 및 교육 또는 수정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떤 권리를 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나요??다만 저희가 직접 이를 영업하여 판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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