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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2016-01-26 20:04:01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제 남동생이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는데 가끔 손님들이 현찰을 내나본데 동생이 현찰이 필요할 때마다 현찰을 받고 그 돈만큼 자기카드로 결제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횡령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경우는 현금을 카드로 대신 결제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카드사용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업주에게 사과하고 수수료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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