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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거주 중 국세청 압류? 상담 요청 드립니다.

    2017-01-04 18:10:05

    2015년 11월 30일에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으로 전세 이사를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에는 융자도 없었고 기록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2일 집주인(딸)의 어머니로 부터 연락이 와서 딸이 2011년 에 세금 탈세로 2억 8천만원의 벌금이 있다면서 국세청에서 집의 압류가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집 주인은 확정일자를 받아놨으면 걱정 안해도 된다하는데, 그저 손놓고 있을 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에게 피해없이 전세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5

    안녕하세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날보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납세의무확정일 등)이 앞선다면 조세채권이 보증금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면 공매시 조세채권이 보증금보다 우선변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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