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재산분할 조회 문의

    2016-01-19 18:05:51

     저는 10년 정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바람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고 저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재산이 정확히 어느 정도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법원이 제가 주장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재산분할을 해줄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가사비송사건절차로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을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직권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남편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당사자들의 수입,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적정한 재산분할 방법 및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