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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사고입니다.

    2017-05-15 17:12:18

    5월15일 세벽1시20분쯤 친구들과 술을한잔하고
    (외대역에주차) 회기역에 차를주차하려
    가고있었습니다 편도2차선이였고 왕복4차선인 도로이고
    저는1차선쪽에서 주행중이였습니다 .
    길을 가던중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던차있었습니다 .
    신호는 초록색이였고 저는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차량이 제가 가까웠는데도 갑자기 좌회전을해서
    두차량이 사고가났습니다.
    저는 바로 112에 전화신고를 하였고
    일단 그자리에서 상대방운전자로보이는 사람한테
    112에전화하겠다 이야기했고
    경찰이 와서조사를 받고 음주측정을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0.126)경찰서를가서
    조사를받았습니다. 경찰서를 갔는데 다른사람이
    자기가운전을 했다고하여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원래 운전한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중국사람이고 . 무면허 . 무보험
    세금이잔득밀린 차량입니다 sm5 제차는bmw3시리즈
    대포차로 의심이되는데 일단저는먼저 귀가 조치가
    되어서 연락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궁금한게 저는음주운전이고 상대는
    무면허운전이라면 사고처리방식과 보험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데 어떻게 소송을하고
    어떤 장단점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네 보험회사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중국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어 합의금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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