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의 빌라 매도 진행 가능 여부
2025-10-01 18:43:02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거주 중이며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2016년에 매수한 파주시 소재 빌라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주택은 임대 중으로, 세입자가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월세 수입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세가 매수 당시보다 하락하여 손실이 예상됩니다.
가능하다면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서 전 과정(거래신고, 잔금 정산, 등기 이전 등)을 위임하여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유의해야 할 법적·등기·임대차 관련 절차와 필요 서류, 그리고 국적상실(또는 국적상실신고)과 관련된 신분확인 방식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무사 대리 진행이 적절한지, 부동산 중개사 중심으로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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