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가계약금 반환 관련 사례

    2025-10-02 12:26:54

    - 부동산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A씨가 성남시 분당구 본인 소유 아파트 K를 매도하면서 같은날 Q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했던 상황으로 K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매수자도 해당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유선으로 설명함). 당일 K아파트 매수자에게 문자로 거래물건/매매대금(17억)/계약금(1억7천)/당일 입금액(3천)/중도금(3억)/잔금(1.23억)과 각각 협의된 해당 일자가 작성되어있고 아래 부분에 *쌍방은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 중 일부 입금 시 본계약은 성립된 것이며, 매수인이 계약해지 시 계약금 중 일부(입금액)를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해지 시 계약금 중 일부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진 종이를 문자로 거래부동산에서 송부하였고 당일 입금액인 K아파트 매수자로부터 매도자는 3천만원을 이체받음. 실계약서 작성은 다음날 17시에 하기로 함. 이체 후 30분 뒤 계약을 하기 어렵다며 계약파기를 요청하여 해당 계약은 파기 및 Q아파트 매매도 파기됨. 현 상황에서 K아파트를 매수키로한 매수자는 가계약금 반환을 원하고 있음. K아파트를 매도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