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2025-10-17 12:34:4410월 11일 전세(내년중순까지)를 안고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부동산에 방문하였고,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 가격 절충을 했습니다.
전세 거래는 처음이라 소장님께 요새 대출이자가 어떻게 되냐 물었고, 3%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일 소장님께 가계약금 입금안내 문자를 받고, 매도자에게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문자로 매매계약 내용으로 건물주소지(동호수), 거래금액(4.7억), 계약금 일부 금액 입금(500만원), 본계약 체결일, 잔금일(대략 12월말), 가계약금 입금으로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내용을 안내받았습니다.
파기시 해약금이나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으로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내용이 찝찝해서 문자로 동의한다는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장님과 본계약날 계약금 10%에서 500만원 제외한 4200만원 준비가 되는지 여부만 통화하였습니다.
그후 5일 뒤, 대출을 미리 알아보던중 전세보증금대출이라는것을 알게되었고 일반 대출보다 이자도 높고, 대출한도도 적고, 상환기간도 짧아서 부담이 되어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