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특약사항

    2025-11-11 07:51:37

    저의아들이 전세로1층을 임대하면서 특약사항에 1층앞 골목자리에 주차공간을 임대기간까지는 아들지정자리로 한대 특약사항에 넣씁니다.그사이 주인이 바뀌고 몆달이 지난는데 엄마인 제가 아들이 몸이 안좋와 가끔씩 오는데 아들지정자리에 주차를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아들차한대만 인정이 된다며 친인척 차는 인정이 안된다며 차를 빼라고 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집주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서는 그대로인데 이런경우는 집주인에 갑질인것같아 이사가고 싶은데 복비와 이사비용 받을수 있을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2

     집주인이 다소 부당한 요청을 하기는 하지만 이 사유로 이사를 가게되면 복비, 이사비용 받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