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
2025-11-11 07:51:37저의아들이 전세로1층을 임대하면서 특약사항에 1층앞 골목자리에 주차공간을 임대기간까지는 아들지정자리로 한대 특약사항에 넣씁니다.그사이 주인이 바뀌고 몆달이 지난는데 엄마인 제가 아들이 몸이 안좋와 가끔씩 오는데 아들지정자리에 주차를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아들차한대만 인정이 된다며 친인척 차는 인정이 안된다며 차를 빼라고 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집주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서는 그대로인데 이런경우는 집주인에 갑질인것같아 이사가고 싶은데 복비와 이사비용 받을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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