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형 민간임대 해지 지연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2025-11-19 15:15:35-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784-37 / 양주 벽산 블루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주최 (주) 서안홀딩스
2025년 02월 지주택형이라는 광고및 상담없이 일반 민간임대라 상담받아 계약금 지불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주택이라 알게된건 올해 05월 기사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이를 알고 몇번이나 찾아가며 해지요청을 했지만 불법아니고 합법이라 하였고, 모델하우스에 사람은 없이 비어져있었습니다.
결국 8월27일~9월 07일 이 사이에 해지받아주시겠다하여 해지신청서를 접수하였고, 10월 말까지 입금되실거다. 기다리셔라 하셔서 믿고 기다렸습니다.
10월 말이되도, 11월 초가 되도 입금이 되지않자 다시 전화를 하였지만 없는 번호였고 저희는 무궁화신탁까지 전화해보았으나 돌아온건 해지접수 가 된 건이 없다. 라는 것이였습니다.
물어물어 담당자 를 통해 대표까지 전화를 해보니 자기들이 무궁화신탁에 미납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걸 내야지만 저희의 해지접수가 된다. 되기만 하면 돈이 바로 들어간다.
11월 15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길래 알겠다 하고 15일 전화하니 또 19일까지 기다려달라. 무한 반복 하시며 오늘은 내일 처리할거니 기다리라.
하시며 막무가내로 늘려갑니다.
또한 제가 사정이 급해서 꼭 다음주 목요일까지 돈이 들어와야한다하니 그쪽에선 당신들 사정 들어주지않아도 되고 안해줘도 되는 해지를 우리가 " 해 " 주려는 입장이니 그냥 우리가 될 때 까지 기다리세요 ^^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내일 처리가 되면 다음주 들어오냐하니 또 이번엔 모른데요..
원래 이런건가요..
민간임대 해지신청서까지 접수했으면 해줘야하는게 아닌가요?
막말로 자기네가 미납해서 안된거지그걸 저희가 기다려야하나요?
도움이 필요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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