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개인용도로 법인카드 사용

    2016-01-26 19:25:24

    제가 지방에서 버섯을 재배하는데 사업상 영농법인을 만들었는데 직원이 다 가족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법인돈을 빼다 사용을 합니다.   만약 회사 업무용 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 돈을 사용하면 법을 위반하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처럼 가족중심 영농법인이 전국적으로 매우 많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법인에 돈을 빌렸다면 금융기관들은 의뢰인의 영농법인이 정상적 지출을 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와같이 의뢰인 가족들만의 사업장이라해도 회사돈은 개인 돈이 아닌 법인소유기 때문에 의뢰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일반횡령죄에 비해 강하게 처벌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