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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 유효한가요?

    2016-01-19 18:12:00

     저는 남편의 외도로 더 이상 같이 살 자신이 없어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남편 명의 부동산을 저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등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 사이에는 딸 한 명이 있는데 딸에 대한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우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한 재산분할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남편과 재산분할약정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협의 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인 재산분할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는 없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절차에 병합하거나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야여 합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별도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경위 및 그 내용을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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