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거절 후 집주인 실거주 허위
2025-11-24 11:19:50-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이전 임차인
안녕하세요 ,
저는 23년 6월 인천에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갔다가 25년 3월 집주인의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이사비라도 지원해줄테니 집을 빼라는 이야기를했고, 저희는 그렇게하기로했습니다.
그러던중 계약날짜보다 집을 먼저 구하게되면 최대한 필요한 돈을 맞춰 먼저 주겠다던 임대인은 갑자기 말을 번복하며 내가 살면 이사비 안줘도되니 내가 실거주할것이니 이사비 지원없이 그냥 나가라고하였고, 그렇게 바로 옆 단지로 매매하여 이사하였습니다.
당시 임대인도 전세를 급하게 구하고있었던터라 임대인 주택의 전세를 저렴하게 들어갔기에 계약 만료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는 전세로 1억정도 차이가 있었고, 매매와 큰 금액차이가없어 매매로 진행하였습니다.
실거주를 하겠다던 임대인은 실거주하지않았고, 그 집에 지난달 10월부터 2년의 월세 계약이 새로 진행되었다는것을 확정일자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사도 완료되어 현재 다른분께서 월세로 거주중이십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합의금 요구 후 이루어지지않으면 소송을 진행 할 생각인데, 이 방법이 맞는지, 소송으로까지 가게 될 경우 승소 확률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임대인과의 통화 녹취는 전부 증거 자료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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