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취하관련
2025-11-28 08:08:02안녕하세요
강제경매사건2024타경33437 낙찰자 입니다.
낙찰후 다음날 채무자분이 취하요청을 해달라고 사정하셨습니다 제가알아보니 이런경우 합의금을받고 대부분취하동의서를 써주는게낫다고 해서 저도 합의하에 동의서를 써드렷습니다 그런데이주일이 넘어도 채무자는 취하를 하지도않고 전화하면 오늘 간다 하면서 시간을 끌어 결국 잔금 납기일까지 왔습니다 이사람말만 믿으면 잔금납기일이 지나 제가벞원에 낸 보증금을 날리게될판입니다 저는 합의금을받고 취하되면 빨리 보증금을되찾을줄알앗는데 이게 지금까지시간을 끌고있어 만일제가 잔금을낼경우 상대방이 약속을 어겻다는이유로 저를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지요? 도와주세요저는 이분말만 믿고 대출도 알아볼시간을 다놓친상태라 이런경우도 잇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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