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경매후 대처방법
2025-11-28 10:53:24-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집 경매로 넘어간상태,보증금: 5000만원
근저당권이 먼저 잡혀 제가 후순위라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생각중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을거 같아서 선뜻 못하고 있습니다.
집 경매가격 뜨고 나중에 못받는게 확실시 되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다 돌려놓고 재산0이면 제가 소송을 해도 받을게 0인데 미리 어느정도 예상할수있는 방안이 있느지도 궁금하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