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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권 관련해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025-12-01 15:43:36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무료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준공이완료된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대행을 맡아서 직원들을 모집하고
    식대 및 영업 비용을 지불하여 영업을하였는데
    최초 대행 계약시와는 다르게
    대주단과의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계약을 할 지라도 신탁해지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1년 가까이 해결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최근에서는 팔기 힘들꺼같다는대답을 시행사로 부터듣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저희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유치권행사가
    (현수막 및 오피스텔 거주 및 입구 봉쇄 등)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법적으로맏게하고 싶어서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1세대도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3

     민사적으로 보면, 유치권은 채무의 담보로 사용되는 권리로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용역계약에 따른 채권은 건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서 유치권 성립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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