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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종료 보증금반환

    2025-12-07 18:04:03

    - 부동산 소재지 :부산 금정구 장전동601-10  만리장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모텔 임대차계약으로 15년 영업해오다 12.1로 계약해지 요청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1. 보증금 5천에 차임 80만원
    계약서 2. 보증금 5천 전세계약
    으로 이중계약했으며 계약서2로 확정일자 신고했습니다
     
    계약종료통보후 보일러고장으로 수리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사용하지 않은 보일러 수리비를 왜 내냐고 타당한근거제시요청
    (연통에 그을음이 나와 그을음청소는 
    분쟁중에 집주인이 청소비 5만원지급한 상태고 그을음이 계속 발생해 부품교체요청한 상태고 수리예정중입니다)
     
    원상복구.차임지급 의무다하고 해지요청하라합니다.밀리차임없어요
    (모텔에서 엄마.아빠 거주중이다보니
    옥상에 상추등등 키우는거등 과거 소소한 분쟁꺼리 계속 언급합니다)
    원상복구할 시설이라든지 구조변경은 없는상태이고 거주중이다보니 잡동사니가 많을뿐입니다
     
    문자로 대응하니 같은말만 반복이고
    변호사도 아닌데 타당한근거를 제시하라하고 
    내년2월말이  해지 통보후 3개월인데
    전세금 미반환시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려해도
    임대인주소지가 현재모텔 주소로 되어있어 확인어 어려워요
    어떻게하면되나요?

    내용증명은 언제쯤 보내는게좋을까요?

    임대인(엄마) 대리인(아들)
    임대차종료등  모든일로 엄마한테 전화히지말래요
    뇌졸증이라 하나 확인할수없고 아들 대리인 위임장 제시한적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8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원상복구에 따른 정산은 일부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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