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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사무소 계약 해지

    2025-12-09 19:56:11

    어머니께서 11월 25일 의정부에 있는 신축아파트 분양사무소에 가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500만원의 계약금과, 자필서명으로 몇 개 싸인하셨다고 하셨고 필요한 서류(인감도장, 인감증명서,통장사본, 신분증)를 전부 제출하지 않아 서류미비 상태로 보관중인걸로 알고있었습니다. 며칠 후 금전적 문제와 가족들 반대로 취소의향을 밝혔고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았고 오늘 (12월 9일)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정상처리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충족되지 않았는데 해당 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을 취소하고 선입금한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0

    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해도 자필서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계약효력을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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