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전문제..
2025-12-15 22:47:052012년당시 부동산 교환거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2억 2천가까이 지급했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어 나중으로 미루자는 말에 교환계약은 해지되고 19년도까지는 등기하러가자 하는 녹취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19년도부터 25년말까지 등기관련 소송을 4차례나 진행을 했지만 당시 금전이 오고 갔던 사실은 늦게 발견하여 마지막 재판 선고 2틀전에 제출했지만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요지는 12년도 지급된 금액 2억2천 지급내역이 존재하고 19년당시 지급약속에 관련된 속기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대에게 사기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 입니다.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했었지만 대법원까지 갔던 재판기록을 들이밀며 불기소 처분이 되었으며 그때는 금전지급 내역을 증거로 제출 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