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2025-12-27 16:17:072021년 동탄오피스텔로 월세로 들어와서 살다가 2022년도 전세로 이어서 살았습니다. 계약당시 집주인분과 부동산을 통해서 직적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집 주인이 바꼈다는 통보와 함께 타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2년의 구두계약으로 인하여 2026년 1월 13일 전세가 만기입니다 6월부터 계약기간 끝나면 집을 뺄거라고 당부해두었습니다.
현재로써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만 말을하고,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니 집주인한테 압류가 들어와있어서 매물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집주인의 등본에 압류가 있는걸 확인 후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니 “미안하게 됐지만 나도 압류 당하고싶어서 당한게 아니에요 한두달안에 압류 해결할거에요” 라고만 말을 하네요 ...
막상 계약기간은 3주도 안남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현재 전세가는 6000만원이고 제가 들어간 금액은 8500만원입니다 .. 깡통 전세라 집값도 6천언저리 인 것 같습니다.
돈을 받고 이사를 가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전세대출 받은거라 계약기간이 끝난 후 돈을 못돌려준다하면 대출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걸까요 ...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