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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경매 관리비

    2025-12-30 15:18:02

    안녕하세요~~경매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3년 6개월 공실로 3년 6개월의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때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관리비가 3년치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연체이자도 낙찰자가 납부해야 하는것인지~~
    낙찰자가 법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31

    일반적으로, 낙찰자는 입찰 시점의 부동산 상태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므로, 미납된 공용부분 관리비의 책임도 인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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