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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자? 전입신고?

    2025-12-30 18:31:57

    12월 3일에 월세 6개월 계약을 하여 4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임대차 신고필증에 적혀 있습니다.

    만약 방 계약 만료일이 6월 2일인데 만료일 2개월 전에 제가 임대인에게 6개월 추가 계약을 하겠다고 말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되는 걸까요? 그거랑 말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31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를 유지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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