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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반환

    2026-01-01 14:47:21

    친정아버지께서 2023년 5월 전세들어가셨고 25년 5월 만기였습니다 그때까진 이사 계획이없으셔서 그냥 계속 살고계셨구요 그이후 임대아파트가 되셔서 10월 13일 집주인에게 11월 중순쯤 이사예정이라고 문자보냈더니 적어도 두달전엔 얘기해주셨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들어와야된다고 돈을 가지고있는게아니라면서 바로 부동산에 내놓겠다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기다렸다가 12월 2일 언제까지 가능하시냐고물어봤더니 부동산 여기저기 내놓았는데 연락이없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12월 25일까지는 들어가야된다고했더니 집이 6채가지고있다면서 기존대출때문에 대출이안된다고만 하시더라구요 결국 28일까지 입주했어야했는데 못하고 주인한테 연락해서 그럼 26년 5월까지는 해결부탁드린다고했는데 LH센터에서유예신청 3개월이된다고해서 신청하고나서 다시 주인분께 연락했습니다 2월 말까지 부탁드린다고 문자보냈는데 문자는 읽었는데 답장도 없으시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5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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