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기준
2026-01-08 13:37:45노래연습장 운영하던곳 시설 그대로! 권리금 없이! A가 계약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곧 계약이 끝나는데 임대인이 동종업종 임차인 구해서 나갈거아니면 A가 사비로 직접 철거하고 공실상태로 만들고 나가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궁금한 점 ! 계약서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 이 조항에 해당되는건 간판교체한거밖에없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추가조항으로 자필작성 된 <계약만료시 원래상태로 치우기로함.> 이부분에서 '원래상태로' 라는 말 뜻이 계약당시 상태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A가 철거 후 완전공실 상태를 말하는것인가요 ? 계약당시 노래방 시설이 되어있는 상태 그대로 시설비나 권리금 없이 보증금만 걸고 계약한건데 계약끝났다고 A가 사비로 철거까지 진행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임대인이 계속 철거 요구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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