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거주 사유 퇴거 후 재임대 관련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
2026-01-08 14:34:05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거주 사유로 퇴거한 이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본 임대차는 계약기간 2023. 7. 20. ~ 2025. 7. 19. 전세보증금 2억원이였습니다.
2025. 5. 19. 통화) 임대인은 자녀 거주지의 전세보증금 인상 문제로 해당 주택에 자녀가 거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5. 5. 26. 통화) 자녀 거주지 전세보증금 인상액인 8천만원을 증액하여주면 계속 거주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대인은 일자를 지정해 퇴거를 요구하여 2025. 8. 6. 퇴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주택에는 임대인의 자녀가 아닌 제3의 임차인이 거주 중이며, 전세보증금 2억 8천만원으로 계약(계약기간 2025. 10. 31. ~ 2027. 10. 31.)이 체결되었고, 확정일자 부여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계약 당시 주택 화장실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즉시 입주가 어려웠고(사진자료 보유), 임대인의 수리의사 없음을 확인하고 보증금 1천만원을 감액받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직접 개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시설 개선을 전제로 갱신권을 고려한 4년의 거주 계획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직계존비속 거주’를 사유로 퇴거를 요구한 뒤 제3자에게 재임대한 점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손해배상과 함께 임차인이 부담한 시설 개선 공사비 일부에 대해서 함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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