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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계약갱신

    2026-01-17 05:45:19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궁금해서 도움받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ㆍ현재상황
    묵시적계약갱신 으로 9년 가까이 거주중입니다
    구두로 임대인이 이사하게 된다면 2개월전 알려달라고 하셨고 작년 12월 16일에 2월초(약60일)
    이사예정이라고 전화,문자로 통보했습니다.
    2월초에 보증금을 줄테니 걱정말라며 답변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사할때 2개월전 연락달라 하셔서 전화드립니다 2월초 이사예정입니다

    임대인:4월이후 이사갔으면 좋겠지만 2월초에 이사해야 한다고하니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내줄테니까 걱정말라고

    여기서 걱정되는점은 전화나 문자로도 당시 이사 날짜가 정확하지않아 2월초라 얘기했습니다
    (위 임대인의 답변받기까지 힘들었습니다)

    1. 2월10일 이사예정입니다 2월초에 이사한다고 얘기한것이 문제가 될까요?

    2. 묵시적계약갱신은 통보후 3개월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2월초에 이사 나가는것에 동의하였고
    그때 보증금을 돌려준다 했으면(녹음)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되는거 같은데 이 경우에도 3개월이 전제가 되나요? (보증금반환과 월세3개월 납부의무)

    3.매월 말일 선불로 월세를 주고있는데
    1월31일~2월10일 까지의 월세를 일할계산하여
    주고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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