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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의 과실 여부

    2017-01-05 15:54:09

    안녕하세요?

    2012.8. 집합건물에 전세(1억1천만원)
    임대계약을 하려는데
    근저당 금액(최고채권액 약2억원)이 너무 많아 머뭇거리자 공인중개사가
    임대계약서에 근저당 감액을 특약으로 명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뤘는데
    ★이때 원칙은 중개업자, 임차인, 임대인이
    함께 가서 감액등기를 확인해야한다고 하는데
    중개업자가 이런 내용은 전혀 설명해주지 않고
    바로 잔금을 집주인에게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인이 감액등기를 행하지 않았고
    2013.5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진후
    2016.12 경매낙찰(1억7천만원)이되었습니다.
    근저당권자 보다 후순위여서 전세금을 하나도
    반환받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겐 지급명령을 해서 확정을 받은 상태이나
    재산이 없어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것 같아

    공인중개사에게 감액등기 특약 명시에 따른 설명 부족 및 확인 업무를 신실하게 수행하지않은 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서 일부라도 보증금을 회수하고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수 있을까요?
    소송진행에도 비용이 적지않게 들어가는것 같아서. . 소송을 하는것이 이득이 될수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또는 소송보다 좀더 간단한 절차로(예: 지급명령 등 진행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5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만약 중개사가 감액등기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 하여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귀하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 당시 공제보험증권을 받으셨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지급명령 신청은 절차적으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를 할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고 내용적으로는 손해배상에 대해 입증이 불충분하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듯 보여 바로 지급명령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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